정부와 지자체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
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.
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전국 단위 지원 사업입니다.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차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
🧑 대상: 만 19세 ~ 34세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
💸 금액: 월 최대 20만 원 현금 지원
⏳ 기간: 최대 12개월 (총 240만 원)
🏠 거주 조건:
• 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
(단,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)
💰 소득 및 재산 조건 (모두 충족 필요):
• 청년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& 재산가액 1억 2,200만 원 이하
(청년가구: 청년 본인 + 배우자 + 자녀)
• 원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& 재산가액 4억 7,000만 원 이하
(원가구: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)
💡 예외 조항: 만 30세 이상, 혼인, 미혼부모인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며, 원가구(부모)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.
✅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
🏢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신청
📑 필수 서류 목록:
•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날인)
•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
•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
• 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
정부 사업과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. 소득 기준, 연령, 지원 기간 등이 다르니 거주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!
• 서울시: 만 19~39세, 중위소득 150% 이하, 추첨제 선정
• 경기도: 청약통장 가입 필수, 최대 24개월 지원
✅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가? (세대 분리)
✅ 임대차 계약서 명의가 본인인가?
✅ 현재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했는가?
✅ 주택 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닌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