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의 지원금
기업은 인건비 절감, 청년은 목돈 마련!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최대 720만 원 지원,
장기근속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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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동시에, 해당 청년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 핵심 혜택으로 구성됩니다.

🏢 기업 지원 내용 및 자격

💰 지원 금액: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,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✅ 지원 자격:
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(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)

•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

사전 사업 참여 신청 필수 (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🙋‍♂️ 청년 지원 내용 및 자격

💰 지원 금액: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년간 근속 시 총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.

18개월 근속 시: 240만 원 지급

24개월 근속 시: 추가 240만 원 지급

✅ 지원 자격:

•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
•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(단, 고졸 이하 학력자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등은 4개월 미만 실업자도 가능)

🧾 신청 절차 (기업용)

1️⃣ 사전 참여 신청: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

2️⃣ 청년 채용: 참여 승인 후, 지원 대상에 맞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.

3️⃣ 고용 유지: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합니다.

4️⃣ 지원금 신청: 고용 유지 기간 충족 후, 고용24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⚠️ 꼭 확인하세요! (유의사항)

중복 지원 불가: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른 인건비 직접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신청 기한 엄수: 반드시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근로기준법 준수: 4대 보험 가입,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
🔗 문의 및 바로가기

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 1350)로 문의하거나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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